[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과 법조계 등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가 항소했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이태원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후 일주일 뒤인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동선과 접촉자 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사이 그와 관련된 감염이 '7차 감염'까지 이어졌으면 확진자만 6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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