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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쓰레기 처리 순조...환경부, 2~3주간 반입량 관찰 후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6: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아직 보관 가능한 범위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별장에서 들어올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2~3주 간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보관물량 과다로 반입이 중단될 상황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공공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1회용품을 비롯한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공공수거를 비롯한 긴급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조사해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전과 비교할 때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했으며 반출량은 6.9% 감소해 보관량은 8.1% 증가했다.

재활용업체 271개소의 경우 연휴 이후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5.1% 감소했다. 다만 연휴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0.15 donglee@newspim.com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총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 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연휴 이후 수거되는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폐지가격 하락 상황 장기화 등에 대응해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톤)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환경부는 또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개사)의 202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해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추석연휴에 발생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를 비롯한 재활용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반입·선별되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수거 취약기"라면서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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