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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과잉치료 막아 車보험료 낮춰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33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2019년 이후 3차례 보험료 인상
"합리적 추가진료 절차 마련해 치료비 지급방안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12일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2020.10.12 Q2kim@newspim.com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이후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약 3.5%, 같은해 5~6월 약 1.4%, 2020년 2~3월 약 4.3% 올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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