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23일까지 현장접수도 진행…홀짝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 20일은 2·4·6·8·0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다. 21~23일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문 [자료=고용노동부] 2020.10.12 jsh@newspim.com |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만약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인정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인정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특고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된다.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 150만원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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