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관리를 조사기관에만 맡겨둔 채 관리의무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2020.10.12 jungwoo@newspim.com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조사기관에 맡겨진 국가귀속 문화재가 17년간 부식될 동안 방치하거나, 분실사실을 14년간 모른채 지낸 사례도 확인해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기관이 국가귀속 문화재를 분실·훼손한 것은 58건에 달한다. 보고 기간을 보면, 해당 연도 보고가 7건, 1년 이상 5년 미만이 42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건, 10년 이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분실년도를 알지 못하는 분실시기 미상도 2건이나 확인된다.
문화재청과 조사기관의 방치 속에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것이다.
울산의 한 박물관이 1996년 발굴한 철제도끼의 경우, 2008년 국가귀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10여 년 간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훼손사실을 인지한 2015년까지 17년동안 발생한 부식을 관리하지 못해 지금은 이 유물이 도끼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만큼 훼손되었다. 조사기관의 관리부실 책임도 있겠으나, 17년동안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문화재청 또한 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예 유물이 바꿔치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의 모 박물관의 2005년 발굴된 석기는 2008년 국가귀속 결정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에야 유물상자 안에 엉뚱한 유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국고귀속 조치가 이후 방치하다가, 국립박물관에 이관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가귀속 문화재를 분실·훼손한 조사기관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왔다. 정작 문화재청은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훼손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최장 14년이 걸린 경우도 있는데, 책임자 처벌은 '0'건 이다. 문화재 관리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화재청은 법령상 관리책임이 조사기관에만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관이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할 책임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문화재청에게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분실·훼손된 문화재 중에는 원형 그대로 출토되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도 다수 포함되어있다"라며, "중요한 문화재들을 분실·훼손한 것은 학계와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이어"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 조사기관에 그 관리를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라며, "중요 문화재 분실·훼손에 대해 조사기관의 탓만 하는 문화재청의 태도는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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