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서울 이태원 포차 등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인 인천의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하고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10.08 hjk01@newspim.com |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서울 이태원 포차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이동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검경 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고 학원 강사와 과외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거짓말을 했으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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