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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내가 투자한 중국 주식에 무슨 일이...팅파이·장팅·ST주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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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중국 주식시장 제도, 투자자 학습 필수
팅파이·장팅·ST주의 의미, 투자자 대처 방법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주식투자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2015년 3월 '바이 차이나'에 나섰던 한국인 투자자들을 크게 당황케하는 사건이 터졌다. 국내 증권사가 앞다퉈 유망주로 추천했던 중국 최대 여행사 종목 '중국국제여행사(中國國旅·중국국여)'가 돌연 '팅파이(停牌)' 된 것이다. 팅파이란 '거래정지'를 뜻한다. 예상치 못한거래 중단에 증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국여' 사태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라를 불문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국가별 거래 제도의 특징과 시장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불완전 개방된 중국 주식시장은 특히 투자자들의 많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투자처다.

'태생'부터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1989년 설립된 중국 주식시장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탄생한 독특한 자본시장이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상징'과 다름없는 주식시장을 도입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장치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중국 특색의 주식시장 제도가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중 상당 부분은 중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고, 중국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주의 이런 특징은 중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로 나뉜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는 국내 주식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중국 시장만의 특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A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국내의 것과 동일할지라도 세부 규정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중국 증권 전문용어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회에서는 중국 주식을 거래했던 경험이 있거나, 중국 증시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라면 접해봤을 '팅파이(停牌)'와 '푸파이(復牌)', '장팅(漲停)'과 뎨팅(跌停)', *ST구(股)와 같은 전문용어의 뜻과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거래정지 '팅파이(停牌)', 거래재개 '푸파이(復牌)'

1. '팅파이'는 왜, 얼마나 오래 이뤄지나?
 '팅파이'는 주식의 거래정지를 의미한다.'팅(停)'이란 [멈추다/정지하다]라는 뜻의 한자다. 파이(牌)는 원래는 [패/카드]라는 뜻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종목을 가리킨다.

거래정지 이유는 국내와 비슷하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 혹은 급락할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된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한다.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상장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기간 팅파이(거래정지)가 이뤄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면 거래재개가 이뤄진다. 거래재개는 복귀하다는 의미의 한자를 사용한 '푸파이(復牌)'라고 칭한다.

거래정지는 상장사가 신청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기업 인수합병 등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거래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팅파이'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사 신청에 의한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장사는 거래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팅파이 기간이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려될 경우는 즉각 푸파이가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팅파이 된 종목이 1년 넘게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팅파이와 푸파이 조치는 모두 거래소가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2. '팅파이'의 종류와 처분 기준 

중국 주식시장의 팅파이는 특별거래정지[特別停牌], 임시거래정지[臨時停牌] , 정례거래정지 [例行停牌], 중대사항거래정지 [重大事項停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특별거래정지는 상장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거래소가 거래중지를 지시를 내린 경우다. 임시거래정지는 거래 중 주가가 이상 급등락 할 경우 거래소가 조사를 위해 잠정 거래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정례거래정지는 재무제표 발표, 주주대회 개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 발표를 앞두고 며칠간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다. 팅파이 결정이 내려지면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이뤄진다.

중대사항거래정지는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동한다. 이 경우 통상 거래재개 후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 없이 즉시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3. '팅파이'는 호재 혹은 악재?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팅파이(거래정지) 기간 해당 종목에 대한 악재 요인이 해소되거나 호재가 나타나면 푸파이(거래재개) 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사 경영 상황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해 팅파이가 됐다면 투자자들이 손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

4. 내가 보유한 종목이 팅파이 후 푸파이 됐다면?

중국 주식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팅파이 종목 보유자 혹은 푸파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단 팅파이(거래정지) 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푸파이(거래재개) 첫날의 주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날 주가가 낮은 수준인데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됐다고 판단되고, 향후 해당 상장사의 성장성이 낙관적이라면 장기 가치 투자 차원에서 계속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푸파이 첫날부터 향후 며칠 동안 주가가 급등락 추이를 보여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반대로 푸파이 후 개장가가 예상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높은 개장가에서 1차로 매도한 후 주가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우상향 추세를 보일 때 매 고점을 예측한 후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 적정한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주식 전문가들은 팅파이 후 푸파이 된 종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빈번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주가 급등의 기회를 놓칠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거래 상하한가 거래 제한제도 '장팅(漲停)','뎨팅(跌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가격의 급등락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중국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주식가격 변동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가격제한폭이 설정돼있다. 즉 매 종목의 당일 거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해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시시장의 상하한가 변동폭이 30% 수준이지만, 중국 A주는 상하 10% 이내로 가격 변동폭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홍콩 등 자본시장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상하한가 가격 제한 제도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주가 폭등과 폭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격변동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 개방성과 성숙 정도가 낮을수록 변동폭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 증시에선 전 거래일 마감가 대비 가격이 10% 오르면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고 이를 '장팅(漲停·limit up)'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뎨팅(跌停·limit down)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전 거래인 주당 5위안이라면 다음날 4.5~5.5 위안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장팅 혹은 뎨팅에 도달하더라도 범위 내 가격이라면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A)라는 주식 매수 수요가 폭증하여 장팅에 도달한 후 매도 물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자동 중단되는 사태가 장 마감까지 이어지면 '펑장팅반(封漲停板)'이라고 한다. '펑(封)'은 [폐쇄되다/막히다]라는 의미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특별 관리 대상 종목의 경우 일일 가격변동폭이 상하 5%로 제한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거래 첫날 상승폭과 하락폭이 각각 개장가 대비 44%와 36%로 확대된다. 

장팅(상한가)과 뎨팅(하한가)은 개별 주식에 대한 상·하한가 제한으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킷브레이커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룽돤지즈(熔斷機制)'라고 부른다.

◆ 이상 징후 신호·리스크 상승 주의, 특별관리종목(ST)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운데 이름 앞에 ST 혹은 *ST 라는 영문 알파벳이 붙은 종목을 종종 볼 수 있다. ST는 Special Treatment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특별관리 대상 종목임을 뜻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리종목과 유사한 개념이다. 제도 취지 역시 같다. 경영부실 등으로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주식임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종목이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1998년 4월 22일부터 특별관리종목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ST '모자'를 쓰게 됐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ST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경우인데 △ 최근 2년 회계연도 심사 결과 손실을 기록한 회사 △ 최근 1년 회계연도 심사 결과 주주의 투자 수익이 기업의 등록자본 규모 아래로 떨어진 회사가 ST 종목으로 지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상장사가 연속 2년 손실 기록을 내거나 혹은 주당순자산이 주식 액면가 아래로 낮아진 경우가 해당된다. 주당순자산이란 기업의 순자산 규모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 등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주당순자산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 견고함을 뜻한다. 

이 밖에 △ 회계사가 최근 1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평가 보고에서 의견보류 혹은 부정의견을 낸 경우 △ 증권거래소 혹은 증감회가 기업의 재무 상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연재해 혹은 중대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 혹은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손해보상 소송 결과, 순자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에 처한 기업이 특별관리 대상종목으로 분류된다. 

1. ST 종목이 되면 달라지는 점은?

ST종목으로 분류되면 하루 가격 변동폭이 상하 5%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종목은 상하 10% 이다. 또한 종목명 앞에 ST라는 표시가 붙게 된다. 또한 상반기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통 상장사는 연간 재무제표 보고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받지만, ST 지정 상장사는 중기 보고(상반기)에 한차례 더 심사를 받도록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2. ST 종목에도 등급이 있다 

특별관리대상 종목은 재무 상황 악화의 정도, ST지정 이후 경영 정상화 노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우선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면 ST 종목으로 분류되고, 손실이 3년째 이어지면 *ST로 등급이 하락한다. 만약 만약 3년 연속 손실을 이어가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권분치 개혁(주식개혁)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S*ST 처분을 받게 된다. 주권분치 개혁(주식개혁)이란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주주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 '공부합시다' 참조) 이 밖에 SST, S 등 특별관리 종목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3. ST '딱지'는 언제 어떻게 뗄 수 있나 

주식 개혁 혹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거나,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면 심사를 거쳐 ST표시를 뗄 수 있다. ST지정 취소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 연간 실적이 반드시 플러스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최근 1년 회계연도 주당 순자산이 1위안을 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다. 

A주에는 경영과 재무 개선으로 ST지정 취소를 실현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특수 전기제품 제조사인 자뎬구펀(佳電股份)은 2015년·2016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ST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8년 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1~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순이익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다. 우수한 실적을 근거로 2차례의 심사 끝에 그해 11월 27일 상장폐지 위험 경고와 ST 지정 취소가 이뤄졌다. 

4. ST 지정 무조건 악재는 아니야  

ST 종목 지정은 투자자들이 해당 상장사 주식의 높은 리스크를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지만, 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ST지정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ST 지정의 기준이 되는 2~3년 연속 손실 기록 역시 모든 경우가 경영 부실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일부는 자산 구조조정, 대규모 자금 투입 등으로 일시적인 재무제표 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ST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ST종목 투기 움직임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중국 주식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높은 종목인 만큼 섣부른 투기는 금물이라고 당부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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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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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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