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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은 기만…형법에서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9: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모낙폐는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 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정부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임신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주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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