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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관련 신금투·KB·대신證 임원 중징계 사전통보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54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임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9.21 p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증권사 3사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들 3사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가 통보됐다고 알려졌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징계 수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 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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