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 수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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