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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1인 시위라도 할 것"…참여 독려까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16:36

"모든 집회 금지에도 최후 방법은 1인 차량 시위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거룩한 10월 혁명 이루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추진하다 정부로부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은 단체들이 1인 차량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인 시위는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자유연대 등 약 30개 보수단체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도심 내 차량 시위를 강행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절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집회의 자유가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독려하면 위험하다고 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는 "9대 이하 차량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 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한 "많은 시민들이 각자 차를 가지고 또는 개인 1인 시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재인 독재를 끝장내고 항의하는 거룩한 10월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 참여를 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 등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가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기각 판정을 내리고 차량 시위 불허를 통보했다.

경찰은 도심 내 차량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9대 이하 소규모 차량 시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차량 시위가 미신고 불법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곳곳에 경찰 버스 약 300대와 철제 펜스를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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