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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국토부 국감 스타트...김현미-야당, 집값 놓고 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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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집값 불안정 지속 등 추궁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 강행·세종시 수도이전도 이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야당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다.

야당은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선을 빚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대책을 23차례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인채택을 최소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혼선·집값 불안 등 집중 추궁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국토교통위원회가 관계부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7일 첫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다음날인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2일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요 국감 일정이다. 23일 국토부와 행복청을 다시 국감가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 최근 사회적 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김현미 장관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더라도 임차인은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내놔 사회적 혼란을 빚었다. 직접 살려고 집을 매수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자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

임대차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다보니 전세시장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점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는다.

부동산 정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국토부의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변동률은 전주(0.06%)보다 줄었으나 오름세를 이어갔다. 거래량이 급감하며 급매물 거래가 늘었지만 지역별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단지도 적지 않다. 국토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대책을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다.

◆ 코로나 여파에 일반증인 나설 건설사 CEO 없을 듯

올해 국토부 국감장에는 예년 심심치 않게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CEO들의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해당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B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내외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국토위를 비롯한 국회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반인 증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물론 추석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막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함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세종시 수도이전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이슈다. 국토부는 최근 구본환 인국공 사장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면 임기(3년)가 절반 남았지만 해임키로 했다. 현재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처리가 미숙했고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논란을 자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7월 말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집중 질의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계약갱신권 혼선과 집값 불안 등이 핵심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다는 게 야당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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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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