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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고민' 신혼부부들, 혼례비 대출로 고민 해결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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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혼부부 최대 1억 빌려준다…만 40세 이하·5년차 이하
근로복지공단, 연 2.5%에 1250만원 대출…월소득 251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LTV 최대 70%…신청일 주택시세 6억 이하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로 20~30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종잣돈이 많지 않은 데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낮으니 '내집마련'이 어려워져서다.

하지만 은행이나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상품을 잘 활용하면 몇억원 이상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야 할 대출상품에는 뭐가 있을까.

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들에게 각각 1억원, 1250만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HF는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시세가 6억 이하일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이 있다.

◆ 우리은행, 신혼부부 최대 1억 빌려준다…만 40세 이하·5년차 이하

우선 우리은행에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생활자금(결혼비용 포함)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인 '해피커플론'이 있다.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만 40세 이하, 연소득 총액 25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연소득 총액이 2000만원이어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5 sungsoo@newspim.com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마이너스통장 가능)이다.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CSS)에 따라 연소득의 최대 150%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신용대출(보증채무 포함)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초한도에서 차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기준금리로는 기간별 고정금리, 3개월 코리보(KORIBOR) 금리, CD연동대출 기준금리를 활용한다.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CSS) 프라이싱(PRICING) 시스템에 의해 산출한다. 수요자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에 따라 취급시점별로 일부 다르게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2개월이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은행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CD연동금리 0.63%에 가산금리 1.92%가 더해져 기본금리가 2.55%가 된다. 또는 12개월 고정금리 0.92%에 가산금리 1.86%를 더해 기본금리가 2.78%이 될 수도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경우 가산금리에 0.50%가 추가된다. 또한 수요자의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에 따라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본금리 2.55%에 0.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받는다면 최종 금리는 2.25%로 낮아진다.

◆ 근로복지공단, 연 2.5%에 1250만원 대출…월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최대 125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2.5%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5 sungsoo@newspim.com

일용근로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45일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2가지 방식이 있다.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이미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면 되며, 결혼 후 신청자는 결혼 후 90일 이내에 증빙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 '보금자리론' LTV 최대 70%…신청일 주택시세 6억 이하면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추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각각 40%, 50%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이다 보니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HF는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신청일 기준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라는 점이 확인되면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정지역 주택이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LTV 한도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지만, 잘 찾아보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여전히 많다"며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고 있었다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금리가 할인되니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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