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서 "상해 유죄 인정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피해자 진술 필요" vs 변호인 "현 증거로 충분"
재판부, 검토 후 증인채택않으면 내달 항소심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상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해와 관련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 정도와 상해 고의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이들에 대한 주치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고문 측 변호인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현재 증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진단서에 다 나와있어서 피해자를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있을까 싶다"면서도 "증인신청서를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상해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형이 같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2일 오전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이 고문에게 폭력 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이 고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폭언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유사행위가 이어졌다"며 "단순 우발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고용된 관계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폭행·폭언의 상습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흙, 화분을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는 조경설계담당자를 발로 차고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고문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