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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9:47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9:47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와 합의"
징역 2년6월 구형한 검찰…양형부당 주장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문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흙, 화분을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 담당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당초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올해 4월 피해자 1명이 더 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검찰은 변론 재개를 거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며 구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고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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