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정준영은 불법촬영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가수 정준영(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우) [사진=뉴스핌DB] |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또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최 씨도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및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