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적법한 직무수행...물리력 행사할 의도 없었다"
"불법적인 회의 개최 방해에 맞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소된 지 약 10개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전·현직 민주당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하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 등을 진행했을 뿐이고, 이를 부당하게 방해한 당시 자유한국당에 맞서 최소한의 대응만 했다는 주장이다.
박범계·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마치 피고인들이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 등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인 법안 제출과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의정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이걸 두고 피고인들이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유형력 행사로 보더라도 부당한 위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kilroy023@newspim.com |
박범계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다른 당 관계자가 없는 회의장을 찾아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회의장을 물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만약 물리력을 써서 어떻게든 강제로 회의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폭력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다"고 거들었다.
이종걸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전 의원은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누구와 공모한 적도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없었다"며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폭력이란 인식은 없었지만, 그게 폭력행위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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