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 부인..."채이배 전 의원 감금 아냐"
검찰 CCTV 압수 과정 위법 주장..."기소 잘못돼"
나경원·황교안, 한목소리 文 정권 비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식 재판이 약 10개월 만인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당시 불거진 폭력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저항권 행사의 일종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통합당 의원 9명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5명, 전·현직 보좌관 등 총 1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1일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 혐의 부인..."불법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압수 과정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불법 '사·보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연 전 의원 측 변호인은 "CCTV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실제 피의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압수한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과 민경욱·정갑윤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와 관련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이배 전 의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한홍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누구누구 '등'이라고 기재돼 있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어떤 공무원에 대해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빠짐없이 기재돼야 하는데,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밖에 피고인들은 당시 폭력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행위에 맞선 정당행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나경원, 文 정권 비판..."나를 처벌하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된다는 말이냐"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데, 이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하도록 방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누군가를 희생양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며 "국회의원 및 당직자가 아니라 나만 처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같이 무너지고, 결국 모든 국민이 노예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며 "벌써 행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해 4월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세계 유례없는 제도, 위헌적 제도"라며 "사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제1 야당을 영원히 정치적 소수고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채이배 전 의원을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지난 1월 1일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국회 의원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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