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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n번방 방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32

현대HCN 미디어콘텐츠 투자보증·경영투명성 조건 부가
n번방 시행령은 원안보다 조건 다수 완화...12월 10일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해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사전동의했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n번방법' 시행령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조치의무 등이 삭제돼 다음주 중 다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다수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본 궤도...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개별 케이블TV(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대해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안에 "현대HCN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안에 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이 추가됐다"며 "오는 25일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변경허가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이 추가된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안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의결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가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사무처안에 동의하며 "조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안 후퇴?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법) 시행령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입법예고안이 보고됐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의 조건이 초안보다 축소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사업규모의 범위를 정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기준에 미달하면 2년내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았어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방통위가 직접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대상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했던 원안이 대상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이 자신이 지정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키 어려운 경우 임시적 차단조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되면) 시간상 불법촬영물 차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게 되느냐"고 우려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의무조치 삭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인 듯한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한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임시조치 의무가 삭제되는 만큼 이후 방심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제처의 지적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이날 방통위에 접수돼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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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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