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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 노동비용 534만원…전년비 2.8%↑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2:00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격차 축소
고용부, 2019년 기업체노동비용 발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이 1년 전보다 14만6000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기업간 노동비용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34만1000원으로, 1년전 519만6000원보다 14만6000원(2.8%) 늘었다.

노동비용은 크게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으로 구성되며,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4대보험 등), 법정외 복지비용(주거, 건강보건, 식사비 등) 및 교육, 채용 관련 훈련비용으로 구성된다.

201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직접노동비용은 42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 간접노동비용은 109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79.6%로 2018년(79.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간접노동비용은 20.4%로 1년 전(20.2%)보다 다소 높아졌다.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352만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으며, 상여금과 성과급은 7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간접노동비용 항목은 퇴직급여 등의 비용(+3.1%), 법정 노동비용(+6.3%), 법정외 복지비용(+2.1%), 채용 관련 비용(+5.7%)은 증가했고, 교육훈련비용(-2.6%)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920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 및 보험업' 917만2000원, '제조업' 604만5000원 순이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접업' 등은 각각 278만8000원, 340만6000원(+5.6%)으로 낮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4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49만8000원으로 2.9% 증가했다.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 증가폭이 300인 이상보다 컸던 만큼, 노동비용 수준은 300인 미만 기업체가 300인 이상의 68.2% 수준으로 전년보다 격차가 0.4%p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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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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