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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과태료, 2000만→1000만원 인하?...부동산 대책 또 '땜질'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6:32

'시특법' 등 소관법률간 처벌 형평성 문제로 뒤늦게 보완
부동산 대책 땜질식 처방 반복에..."시장 혼란 키워"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뒤늦게 손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석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보완하는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8 pangbin@newspim.com

◆허위‧부실 안전진단 보고서 과태료 2000만원→1000만원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입법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전진단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간 입찰 제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허위‧부실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그보다 절반이 감소한 1000만원 이하로 수정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입법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등 다른 소관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차원에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전 소관법률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했지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시특법에 따르면 안전진단기관이 교량‧터널‧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당초 계획대로 재건축 아파트의 허위‧부실 안전진단의 경우에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면 각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정법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도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땜질 반복으로 시장 혼란..."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대책을 내놓기에만 급급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문제가 불거지면 보완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도록 했다. 이에 8년 장기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최대 8년에 달하는 의무임대기간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탓이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입주했는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2년 실거주 없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7‧10대책'에서도 땜질 처방은 반복됐다. 정부는 당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아파트를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5년, 10년 이상 등록기간이 필요한 데, 의무임대기간(4·8년) 후 등록 말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7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규제 위주 정책을 펴다보니까 국민 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며 "대책 발표를 하기 전에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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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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