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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과태료, 2000만→1000만원 인하?...부동산 대책 또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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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등 소관법률간 처벌 형평성 문제로 뒤늦게 보완
부동산 대책 땜질식 처방 반복에..."시장 혼란 키워"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뒤늦게 손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석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보완하는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8 pangbin@newspim.com

◆허위‧부실 안전진단 보고서 과태료 2000만원→1000만원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입법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전진단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간 입찰 제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허위‧부실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그보다 절반이 감소한 1000만원 이하로 수정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입법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등 다른 소관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차원에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전 소관법률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했지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시특법에 따르면 안전진단기관이 교량‧터널‧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당초 계획대로 재건축 아파트의 허위‧부실 안전진단의 경우에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면 각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정법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도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땜질 반복으로 시장 혼란..."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대책을 내놓기에만 급급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문제가 불거지면 보완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도록 했다. 이에 8년 장기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최대 8년에 달하는 의무임대기간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탓이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입주했는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2년 실거주 없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7‧10대책'에서도 땜질 처방은 반복됐다. 정부는 당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아파트를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5년, 10년 이상 등록기간이 필요한 데, 의무임대기간(4·8년) 후 등록 말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7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규제 위주 정책을 펴다보니까 국민 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며 "대책 발표를 하기 전에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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