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9월 8일 자로 고(故)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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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숙 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9.16 89hklee@newspim.com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오전 11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장을 김인숙 변호사에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박양우 장관이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다.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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