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 측의 대러 정책 비판을 반박했다
- 확인 안 된 개별 거래에 근거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정부는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기관 사실관계 확인 중…"문제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7일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개 비판에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 담당 보좌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러 정책을 비판하자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 "확인 안 된 개별 거래 근거로 공개 언급…사실과 달라"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디언 등의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 보도에도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고, 기존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지난 7~8월 러시아가 한국 항구에서 석유제품 17만6000t 이상을 수입했고, 8월 물량은 러시아 해상 석유제품 수입량의 약 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 "경유·항공유, 수출통제 품목 아냐…러시아 수출 실적도 없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무역통계상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제트유 등이 수출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안보실의 설명이다. 원산지가 한국인지와 관계없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바세나르체제와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다자 공조에 따라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상황허가 품목은 2022년 3월 57개에서 2023년 4월 798개, 2024년 2월 1159개, 같은 해 6월 1402개로 늘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