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 수사심의위는 보완수사 필요를 이유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 경찰은 이달 말 종결 목표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연장 시 수사팀이 직접 상황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 요구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정기회의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제출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수사심의위는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달 늘려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 지연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권고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장 승인으로 수사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보완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