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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포차·술집·라이브카페 단속…방역수칙·불법영업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3:33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포차, 술집, 7080라이브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포차, 술집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7080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천안시 관계자가 술집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2020.09.15 rai@newspim.com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입장이다.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어 해당 업소에는 고위험시설과 동일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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