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받은 南 단체 '두둔'…"남조선 대법원 폭거 감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22

"애국 인사 투쟁 탄압, 촛불민심 배신이자 우리에 대한 도전"
"남조선 당국 사고, 과거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 관계자들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 대남선전매체가 "폭거를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파쇼적 폭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에 남조선 사법당국이 탄압을 가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핵심성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애국적인 인사들로서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15 청학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회원단체의 대표인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에 6·15 청학연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참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6·15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는 "과거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부가 들씌운 부당한 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사고와 의식이 과거 보수적폐세력의 집권시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남조선 당국이 과거 파쇼독재통치배들이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 그에 의거해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이고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군부독재시기도 아닌 지금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은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남조선 당국은 보안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정의와 진리에 도전해 나서는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것을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