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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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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직무대상 확대 긍정적…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신고자 보호제도·구조금 도입도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현유 검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권익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비실명 대리 신고제, 신고자 보호제도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국민비전] 2020.09.11 kebjun@newspim.com

◆ "직무대상 확대, 법감정 부합…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실제로 인턴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추가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면서도 "장학금의 경우는 교수의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분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가정 사정으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교수가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위 '정당한 행위'로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청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서보국 교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다"며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유 검사도 "장학금 선발 실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재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미리 규정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호 실장은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기존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최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참여를 기재하고 참여위주로 심사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교도관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외부인과 연락을 주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수사와 재판만 대상직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검사는 "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보기엔 마땅히 부정청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대상 확대 외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구조금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검사는 "형사법적으로 여러 보호장치가 있지만 조직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선 직장을 나올 정도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별보호조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호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권 검사는 "신고자는 법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비용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구조금은 기본적인 제도로 처음에 도입됐어야 해 늦은 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이번에 도입이 돼 청탁 관련 신고도 치료나 비용을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줘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조금은 이견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게 행정조직법상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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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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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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