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 자치구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의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검찰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2개월 간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않다"며 "12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접 추행은 하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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