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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만든 대전 공무원 '징역 6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6:0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 자치구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의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검찰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2개월 간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않다"며 "12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접 추행은 하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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