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고의로 허위자료 제출하면 고발…공정위, 기업집단 지침 제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2:00

공정위, '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정당국 수사시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집단은 고발 조치된다. 자료 보완·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법원 사례, 타부처 고발기준 등을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했다.

고발 기준은 크게 행위자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으로 나뉜다. 인식가능성은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자료에 허위·누락이 있다고 보고받고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는 ▲허위·누락 신고 및 자료 제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고발)이 병행해 이뤄진 경우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모두 고발할 수 있으며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에도 고발 가능하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