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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고용유지지원금 개선하자"...90%지원 연말까지 연장 등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12:00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9월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원금 90%지원 특례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며 중소기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90% 특례지원기한 연장과 지원한도 상향 등을 요구하며 '고용유지지원금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원금 90% 특례지원기한을 9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5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중기중앙회 명의로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최대 180일인 지원기간 연장 ▲9월말로끝나는 90% 특례 지원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1일 지원상한액을 6만6000원(월198만원)에서 7만5000원(월225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휴업)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당초 67%에서 75%, 9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지난 4월 90% 특레지원기한을 6월말에서 9월말까지 연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28일현재  1조7168억원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1900여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1억원)보다 1조1560여억원 늘어났다. 

◆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야"

중기중앙회는 9월말로 끝나는 90% 특례지원기한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한도도 현행 6만6000원(월198만원)을 7만5000원(월225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중소기업 20년 근속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570만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90% 특례기한이 끝나는 10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갈 경우 중소기업 고용 악화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한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등 22개 과제를 건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9.05 pya8401@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너무 까다롭다...간소화해야"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총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한 경우한 경우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총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매출액·생산량 등 15% 이상 감소도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 생산량이 2020년 2월수준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받아도 신규채용 예외적 기준 완화 필요"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기존 휴직자 등이 대체할 수 없는 신규 채용 예외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하순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사업주 단위로 10%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8개 경우를 발표했다. 9월말까지 적용되지만 관할 관청이 엄격한 규정해석 적용으로 신규채용시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기 힘들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종료될때까지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는 경우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신규 채용 가능인력을 '사업주별 10% 이내'에서 '사업주별 2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9월말까지인 예외적 신규채용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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