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등본서 확인...보증가입시 공시가격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0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임대료증액 제한 준수 표기
임대보증가입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려면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부기등기 전자신청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01 sun90@newspim.com

오는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새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부기등기 시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했다.

1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400만원이다. 3차 이상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5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시장·군수·수청장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임대주택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도 정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자체장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에는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만 적용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불만이 커졌다. 해당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