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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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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잦은 선종 사고다발유형 관리
기상악화 시 선박·시설물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 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과 연안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 사고다발유형 관리 ▲기상악화 시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 정박했던 어선이 강한 풍랑에 침수돼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08.07 rai@newspim.com

먼저 해수부는 어선과 연안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운항이 빈번한 3대 선종은 사고다발유형에 따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을 현장에 배포해 지도를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및 레저‧마리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2척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은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의 방폭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는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그밖에도 해수부는 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여객선 등)·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항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 원격검사를 내항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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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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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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