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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중국, 한국발 입국 제한 강화...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6:18

대만 보건당국 "한국 코로나 중·저위험 국가목록서 삭제"
외교부 "재외국민 귀국 및 필수인력 이동 지원노력 지속"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91개국으로 감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한국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던 일부 국가가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사례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하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기울였던 노력이 두 가지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핌 DB]

김 대변인은 "하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인력의 이동과 관련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그 나라에서 출국하려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전제하에서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외교부와 대만 질병관제서(CDC)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전염병관리센터(CECC)는 전날 한국을 코로나19 중·저위험 국가 목록에서 삭제했다. 대만은 그간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저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의무격리 기간 단축 등의 기업인 이동 보장 정책을 운영해왔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은 최근 한국의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간 위험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은 기업인의 단기 체류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째면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대만 보건당국의 조치로 격리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대만 CECC는 한국의 중간 위험 국가 목록 배제에 대해 "한국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대만의 한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 폐지 방침은 외교부에서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단기 체류 한국 기업인의 경우 신청을 거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대로 다시 늘어나자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바 있다.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서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강화

싱가포르도 한국발 입국자들의 겸역조치를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원래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바꿨다. 정부 지정시설 격리는 자가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했다.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의 한국발 입국 검역 강화가 아직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로, 해외 유입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인천과 충칭 간 기업인 전세기 파견의 승인을 보류했다. 그간 양국 간 기업인 왕래 보장 방안으로 논의됐던 전세기 파견을 보류한 데 대해 중국 민항총국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업인 전세기 파견 승인 보류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개국에서 91개국으로 감소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08.27 [자료=외교부]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올해 초에 비해선 크게 완화됐다. 기업인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도 지난 5월 11개국 5081명에서 18개국 1만8166명으로 늘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서 현재 중국(자치구별 제한조치 차이 있음), 일본, 독일 등 91개국으로 감소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미국(사이판, 괌, 하와이 포함),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리타니아, 브룬디, 베냉, 시에라리온 6개 국가·지역(시설 격리)이며,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취하는 나라는 인도와 태국 등 66개 국가·지역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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