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마스크 착용지침 공지…"야외훈련 시에도 마스크 착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모든 지역에서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08.25 alwaysame@newspim.com |
장병들은 야외훈련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박·외출·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휴가 통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따라 통제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4명이며, 이 중 15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051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8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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