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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9월 조주빈 증인신문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3: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3:36

조주빈에게 피해자들 유인…범행 대부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에게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공범 남경읍(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요지를 진술하는 모두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남 씨 측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조주빈과의 공모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 씨가 조주빈과의 일부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내달 22일 조주빈을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0.07.15 clean@newspim.com

앞서 남 씨는 조주빈을 비롯해 정모 씨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남 씨의 범행 시기가 올해 2월 경부터인 점을 고려해 현재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과 활동시기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남 씨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 씨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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