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전고법에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투자 사기' 임동표 회장 등 MBG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대전고법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로 지정됐던 MBG 사건 선고기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따른 선고사건 분산을 위해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7 memory4444444@newspim.com |
9월 8일까지 임시 휴정기간이지만 MBG 사건 일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로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MBG 선고공판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 밀집도 완화 및 방청인간의 적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 방청규모를 축소해 피고인들 가족 포함 일반 방청인을 20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선고일인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법원 3층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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