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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업재해 239건 27억1300만원 복구지원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4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로 인한 어업재해에 대해 1차로 239건에 대한 복구비 27억1300만원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진해만 해역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4개 시군, 진해만 내 양식장 1110ha에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부터 접수된 피해신고에 따르면 827건에 72억5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8.26 news2349@newspim.com

이에 경남도는 각 시군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요청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해 25일 1차로 복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피해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아직까지 진해만에는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넓은 해역에 존재하고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도는 8월 말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홍합 등은 재해 복구비 단가가 낮아 비용이 적다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단가 현실화를 위한 시군별, 품종별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해양수산부에 적정한 단가 책정 반영을 건의했다.

피해 접수된 827건 중 입식신고를 하지 않는 어가에 의해 접수된 건수는 529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 건수의 64%에 이르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르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진해만 해역의 대규모 피해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입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어가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1억500만 원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수온 상승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조, 고수온에 대해서도 어장 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 강화 등을 통해 어업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 연안의 수온은 21~ 27℃ 내외로 8월 17일부로 진해만과 고성군 동화리부터 통영시 추봉도 내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지금의 수온 상승 추세라면 곧 고수온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에 대한 어장관리 현장지도와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는 고수온과 적조발생에 대비해 31개 해역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조피볼락 등 양식어류 2억4500만 마리의 사육관리와 출하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밴드(BAND)를 통해 36개 지점 해황 정보를 어업인 530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가입, 면역증강제 추가지원과 함께 어업인들의 수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산소발생기 보급을 늘리고, 액화산소를 해상가두리와 가장 가까운 선착장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지원 등으로 어업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지원과 품종별·시설별 복구단가 현실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건의하겠다"면서 "여름철 고수온·적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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