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이행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불카드' 지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내려진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외국인(영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문.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8.26 peterbreak22@newspim.com |
지원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현장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가능하다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자치구에서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를 통해 감염 및 확산 방지에 힘쓴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만 제공한다.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되고 12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