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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花이팅 창원' 화훼산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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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5일 시청에서 꽃 생산농가와 화원협회 공동으로 창원 국화를 홍보하고 꽃 소비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해 '花이팅 창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민의 일상에 꽃을, 농가와 화원에 웃음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영란법'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생산과 유통, 소비가 복합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21일 화훼산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화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농가와 화원 운영자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앞줄 왼쪽)이 25일 시청에서 열린 花이팅 창원! 행사에 참석해 꽃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8.25 news2349@newspim.com

행사에 앞서 화훼 생산과 유통단체인 (사)경남절화연구회와 (사)한국화원협회 창원시지부는 창원시와 농협 창원시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창원시의 전국 최초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시는 시청 로비에서 창원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흰색 국화가 궂은일에 사용하는 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시해 좋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꽃나눔 행사와 더불어 화훼생산 농가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경조사용 화환은 연간 700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생화가 재사용되는 비율은 근조용은 49%, 축하용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화훼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에 따라 이처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명 및 연락처와 함께 해당 화환이 재사용임을 전면에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꽃도 우리 농산물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원시를 전국 최초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꽃 생산, 가공, 관광 등 꽃과 관련한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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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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