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3 hjk01@newspim.com |
시는 24일 오전 0시부터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24일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교회는 물론 천주교·불교·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도 대면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사·예배·법회를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1일간 14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새로 나오는 등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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