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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분류기준 재정립…통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0:40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사고 등 기준 재정립
올 상반기 가스사고 50건…전년비 3건 줄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고 분류기준을 재정립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새로운 사고 분류 기준을 도입하면서, 가스사고 통계 및 사고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를 LP가스사고에서 별도로 분리해 집중적인 사고예방에 활용토록했다. 단순 가스누출 등 아차사고의 경우는 사고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로 관리되는 니어미스(Near miss) 사고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사고와 교통사고 등 가스관계 3법 외 법령적용 대상인 사고는 기타사고로 분류해 통계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가스안전공사] 2020.08.20 kebjun@newspim.com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한 2020년 상반기 가스사고는 총 5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3건에 비해 3건이 줄어들었다.

가스 별로는 ▲액화석유가스 23건 ▲도시가스 10건 ▲고압가스 5건 ▲부탄연소기 12건이었다. 액화석유가스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6건 줄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4건 증가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미비 13건(26%) ▲사용자취급부주의 12건(24%) ▲제품노후(불량) 7건(14%) ▲기타 15건(30%) 등이었다. 형태별로는 ▲폭발 20건(40%) ▲화재 14건(28%) ▲누출 7건(14%) 등이다.

사용처별 사고발생 건수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가 각 16건, 13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식품접객업소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가스누출 점검,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실천이 요구된다.

또 최근 5년간 상반기 사고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39건에서 2020년 50건으로 연평균 6.4% 증가했다.

특히 5대 가스사고인 ▲막음조치미비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독성가스 ▲타공사 중 가스보일러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줄어들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8건에서 12건으로 50% 증가했다.

부탄캔 등 안전 사용 요령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2020.08.20 kebjun@newspim.com

부탄연소기의 부탄캔 파열사고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다.

최근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연소기 사용 후 다단적재 보관 중에 불꽃이 꺼지지 않은 하단 연소기가 위에 놓인 부탄연소기를 가열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전기레인지 위에 이동식부탄연소기를 놓고 사용하던 중 전기레인지 오조작으로 부탄캔이 파열하는 사고도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탄캔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면 복사열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잔가스 사용을 위해 부탄캔을 가열하는 것은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열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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