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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진정서 인권위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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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성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20학년도 1학기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과 관련한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부여를 '미성년 자녀 양육' 기간 동안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단순한 양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가족 결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다수 사례가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아시아의 창으로 접수됐고, 이들 단체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도움을 받아 진정서 작성을 진행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족 결합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가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정서 작성을 지도한 소라미 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현재 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한부모 결혼이주민과 자녀가 생이별하는 인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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