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음식물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0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연주 판사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의 어깨를 때리고, 택시 카드 결제기를 부쉈다.
또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오리백숙 포장 음식물을 던져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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