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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관련 법원행정처 지시없었다"…'재판개입' 부정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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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주지법 기획법관, 임종헌 재판에 증인출석
"이규진 전화왔지만 안부묻고 끊어…지시·부탁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법원 관계자가 이를 부정하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 행정처가 직접 관련 내용 보고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0 dlsgur9757@newspim.com

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기획법관을 맡았다. 기획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언론대응을 위한 공보관 역할을 겸하기도 하지만 당시 전주지법에는 공보관이 별도로 있어 박 변호사는 법원의 내외부 행사를 담당했다고 했다.

그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법원에 지방의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행정2부(당시 방창현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25일 이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의원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소송 재판장이었던 방 부장판사 등 전주지법 관계자들을 통해 의원 지위확인소송이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도록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해당 (행정처) 문건이 판결 직후 전주지법 공보관을 통해 기자단에 유출된 이른바 '전주지법 공보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처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당시 행정처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이었던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며 "행정처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전주지법 공보사태와 관련해서도 "이규진 당시 양형실장이 제가 공보관인줄 알고 '괜찮냐. 별일 없냐'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상황을 알지 못하는 듯 하자 안부만 묻고 통화를 마무리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문이 수정 등록된 사실이나 전주지법 관계자가 행정처와 문건 유출 수습을 위해 협의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별개로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으면서 행정처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행정처 입장을 반영해 주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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