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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8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8월08일 12:16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가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우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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