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창업 청년 400명에게 월세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월세 지원은 생애 한번이며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만 19∼39세의 취업·창업 청년 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면 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0.08.07 hjk01@newspim.com |
희망자는 8월 10∼24일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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