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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 최고 50층 허용, 서울시 이견 없다" 해명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9:23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후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국토부는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하고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는 민간재건축을 정상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라며 반기를 들었다. 층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기존대로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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