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집주인 매매도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포함해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 왜 '집주인 매매'는 예외사유 안 넣어주나"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임대인 있어야 임차인도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 사유에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대3법 중 계약갱신청구원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거절도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현재 8369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기존에 없던 권리인데,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지난달 말부터 신설됐다.

그런데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즉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도 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사유를 넣지 않았다"며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는 것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