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집주인 실거주시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 가능...정부 "아무런 제약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9

적법 임대사업자, 이미 받은 세제혜택 추징 안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다주택자 대상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집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에 직접 거주하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돼도 기존 법을 잘 지킨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임대차 3법 등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을 예측 가능(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다만 그 동안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데다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LTV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