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관한 고시 개정 및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사진=속초해양경찰서]2020.02.26 grsoon815@newspim.com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속초항, 주문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대포항, 남애항, 공현진항, 대진항, 문암1리·2리항, 초도항 등 11개항이다.
해당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문진항과 공현진항의 경우에는 방사제, 이안제 준설에 따라 허가대상 수역 일부가 조정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허가없이 허가대상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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